[뉴스핌=조한송 기자]유안타증권은 27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외주식 투자자 중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자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