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킨다는 취지인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에 따르면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를 도모한다.
기존에도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했다. 하지만 증권 시장 공인지수를 기준해 해당 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을 경우 운용보수를 낮게 받아야 하고 최소 투자금액 조건 등 가능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는 전무했다.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투자자별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배분하도록 했다.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의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만 수취하도록 해 성과보수와 상승하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부여된다.
그밖에 현행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기준을 없앴으며 환매금지형펀드만 허용됐던 기존의 조건을 완화해 개방형과 환매금지형 모두 허용된다.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되며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던 기준도 환매시점에 따라 자유롭게 바뀐다.
다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 펀드 손실시 성과보수 수취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한시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 투자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체 수탁액의 0.3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조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였다.
펀드 설립 후 3년간 투자를 유지하고 3년후에는 투자자 통보 3개월 후부터 환매할 수 있게 성과 공유장치를 마련한다.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창구에서 펀드를 직접 선택후 가입할 경우 기존 수수료, 보수보다 낮은 수준만 받는 펀드 클래스도 신설된다.
단, 머니마켓펀드(MMF), 인덱스펀드 등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