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미스터피자가 미국에서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냈지만 회사가 정식 프랜차이저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측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돼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FDD)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부에나파크점을 운영 중인 이 모 사장은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저(가맹점 영업권을 보유한 회사)인 줄 알고 가맹 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 미스터피자 1호점을 냈다"면서 "하지만, 이 회사가 미국에서 정식 프랜차이저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측은 이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스터피자는 "사업 상담 시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돼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이 사장의 요구에 의해 상표 사용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후 FDD승인이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은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내용으로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미스터피자는 이 사장과 계약시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해 9월 14일 오픈 이후 9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15일분) 1회분만 납부하고 이후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MPK그룹은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준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등록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