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안타증권은 이번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올해 2분기부터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는 렌트카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업체로 한정했다. 또 피해차량과 동급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차량 제공방식도 개선된다.
정준섭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지금까지는 보험류 인상 효과에 기인했었다"며 "이번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렌트비와 수리 부품비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렌트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부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육박해 지금까지는 고가 차량 관련 부담이 전체 손해액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이러한 요인이 완화되면서 손해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손해액 감소는 당사 커버리지 전 손보사가 이익일 것"이라면서도 "손해액 감소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 대비 자동차 손해액 비중이 높은 현대해상과 KB 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액 1% 감소를 가정할 경우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6~8% 정도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