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현진소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 30분 경과 시점까지 현진소재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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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 30분 경과 시점까지 현진소재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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