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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민영보험사 1조5000억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16년03월17일 18:03

최종수정 : 2016년03월17일 18:03

보험업계 "새로운 비급여 증가로 지급액 차이 無"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의료비를 공적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게 됨으로써 민간 보험회사에 간접 이익을 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간 보험사에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예산액(11조25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인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어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비급여 서비스를 보장해 주기 시작하자 간접적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감소한 것이다.

연구원은 민간보험회사가 4대 중증질환에서 1조27억원, 선택진료 4080억원, 상급병실 1137억원 등에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민간보험회사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감소보다 새로운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급액은 차이가 없다는 것.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이익은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하는 것으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민간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해 준다는 것은 모호한 접근방식”이라며 “근본적·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보험사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적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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