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가 대표 제약사. 매출1위 약품. 전년대비 판매액 급상승.
제약업계에선 암묵적으로 피하는 표현들이다.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위해 다른 산업군에선 빈번하게 사용하는 문구지만 제약사는 이런 용어를 금기시한다.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높은 광고 심의 잣대를 적용해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약사가 만든 광고를 심의한다. 의약품광고심의의원회에선 의약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며 통과 혹은 반려한다. 제약사 관계자는 "문구 하나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제약사 스스로 '업계 1위다' 이런 표현은 못 쓴다"고 말했다.
약사법 698조와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보면 '의약품을 요옹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고'나 '최상' 등 절대적인 표현도 광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 시장 점유율 1위와 같은 표현도 제약사가 직접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홈쇼핑 업체가 많이 쓰는 '매진 임박'이란 표현은 입에 올려선 안 되는 말이다. 관련 법규와 제약협회에선 '구입·주문이 쇄도한다'와 같은 표현은 삼가라고 권한다.
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주 쓰는 '1+1 행사'나 '일정 금액 구매시 포인트 적립 또는 사은품 증정'은 제약업체로선 꿈도 못 꾸는 마케팅 전략이다. 현상품과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이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다.
아울러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넣거나 제품명을 반복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도 심의 대상이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해당 약품 판매 1개월 중지부터 최대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다.

이에 영업팀 만큼이나 광고 쪽 업무도 치열하다. 규제 안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유명 연예인을 CF 모델로 채택하는 것은 기본이고 웹툰, CM송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란 CM송으로 유명한 대웅제약의 우루사 광고가 대표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 이름을 직접 노출하는 대신 재밌는 CM송 등으로 알리고 있다"며 "전문 광고 대행사에 맡기기도 하지만 내부 아이디어 공모도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