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국정원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열람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의 휴대폰 통신자료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더민주 당직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지난해 6월 11일과 11월 24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당직자는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해왔으며 직접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정원이 더민주 장하나 의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통해 국정원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 장 의원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10월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더민주 당직자들은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국정원 등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 등이 우리당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 받아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은 우리당 당직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은 물론 야당을 향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