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지난 3일 오전 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연 29%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그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 그렇다면 A씨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공포됐지만, 소급적용 조항으로 인해 3일부터 이루어진 신규 대출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A씨의 경우 해당 대부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연 27.9%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 업계와 대부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법 공포와 시행으로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통상 보름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당일 즉시 공포되면서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실제 저축은행들은 법 공포 당일 금리체계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 공포 직후 오후부터 금리 체계 자체를 재조정 했다"며 "일부 저신용자에 대한 최고금리만 인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체계 자체를 변경해 전반적인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는 3일 오전 이루어진 대출이 5~6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연 27.9% 이상의 대출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전에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평균 15~20일정도 시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법 공포가 이루어졌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알려준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현재 9800개가 넘는 업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개인·영세 대부업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안 공포 사항이 개인 전당포 대부업체에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영세 대부업체에서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공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 27.9%이상 금리로 대출을 했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법 공포로 인한 혼란도 어느정도 예상 했지만,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제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사라진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 취급 업체들에 연 34.9%의 최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행정지도 해왔지만, 고금리 대출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본회의 통과 직후 법안이 바로 공포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부에서는 형사처벌도 안 되는 고금리 대출 우려 때문에 규제 공백기를 빨리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문을 통해 3일 최고금리 이상으로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것을 각 업계에 지도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지자체를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