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어린 아이가 많아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가정은 아파트 맨 아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0세가 넘은 시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세종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세종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지금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어린 아이가 많은 가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가장 아래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쉽게 가능하게 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과 경쟁할 경우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가 우선 배정받는다.
또한 청약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 인정을 받았다.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LH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이다.

세종시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세종시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을 포함한 세종시 주민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받아 다른 지역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세종시는 2년)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 시행 여부와 타지역 주민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한다.
이 밖에 공공임대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주택처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청약접수를 직접해야 한다. 특별공급시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국가 기금이나 LH 100% 출자사업으로 진행돼 부도나 건설 중단 위험이 없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는 공공임대리츠는 LH와 같은 자산관리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