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물류단지는 늘려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물류단지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로 인정한다.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반도 운영한다. 그동안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통보해야 하도록 했다.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의결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