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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상품 판매중지 제도 추진, 왜?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19:45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21:35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수반 후 적용될 듯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금융 상품 판매나 부당상품 발각시 판매를 중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등이 일제히 출시되면서 자칫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파생결합증권(ELS) 시장의 확대에 따른 부당상품 판매 가능성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9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고령자 등 금융약자를 포함해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상품 및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권'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제도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CA)과 유럽의 증권감독청(ESMA)이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입시 법령 개정 등이 수반돼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봉호 금감원 자본시장제도 팀장은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전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업계 안팎의 내용을 청취해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채널(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펀드판매 실태 분석해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을 간소화한다. 

'규제 프리존' 도입도 검토된다. 혁신적인 상품이나 사업모델을 만들 때 법적 위험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상시 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시 협의체에는 중개업체와 유관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직무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자체적으로 윤리중심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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