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한계법인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당부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실적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던 종목의 주요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 양태 발생 ▲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보유지분 매도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대상 등이다.
투자자들은 특히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사례, 경엉이나 시장 환경상 개선이 없는데도 내부 결산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사례 등을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오창원 시장감시부 기획감시팀장은 "이유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12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면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전화 1577-336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tockwatch.krx.co.kr)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