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1.3% 가량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올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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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자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3.3㎡당 기본형 건축비를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분양가상한액=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에 활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유류(11.51%), 동관(10.08%), 철근(4.83%) 등 원자재 가격은 각각 하락하며 재료비는 총 0.95% 하락했다. 그러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보통인부(5.33%), 내선전공(5.17%), 형틀목공(4.97%), 배관공(2.92%) 오르며 총 5.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