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하지정맥류 환자 대다수가 선택하는 레이저 시술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보험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새 표준약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수술 방식만 보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레이저 수술법을 택한 환자는 실손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수가 선택하는 진료법이지만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금감원 측은 일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값비싼 수술을 유도해 손해율을 올리고 있어서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