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에이티세미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5점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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