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플렉스컴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플렉스컴은 3.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박예슬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플렉스컴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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