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낼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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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낼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했고, 이에 보험사들은 이러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돼 있다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개선토록 했다.
또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절차가 과도하다고 건의했고,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설명이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