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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정업체에 12억원 요금 감면..정부에 혼쭐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6:12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6:12

방통위, 인터넷 기업시장 대상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약 12억원 상당의 금액을 약관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4일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한 KT에 3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이기주 위원은 "다른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든지, 부당하게 보조하거나 비용과 수익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은 금지행위"라며 "전반적으로 법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 조사를 진행해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부와 협의해 약관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작업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할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용약관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할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KT 측은 "2015년 8월 경 본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하던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일은 안양 지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단, 어떤 징계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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