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땅콩회항 사건 원고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이로써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지난해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19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이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낸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다.
박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 문제를 지적받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뒤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후 박 사무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닷새만에 다시 병가를 낸 뒤 현재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창진 사무장이 요양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 맞다"며 "이와관련된 대한항공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