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허술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2900개가 넘는 대부업체 수에 비해 관리감독 인력이 30명도 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부업체 금리실태 점검 공무원은 1명당 약 105개의 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대부업법 소멸 이후, 서울시 소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52곳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자산 100억원 미만의 개인·소형 업체는 서울시에서 최고금리 한도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대부업체는 2929곳. 지난해 6월말 서울시에 등록된 3081개 대부업체 중 대형업체152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서울시의 감시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서울시와 25개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총 28명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자치구 담당 직원들은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부업체를 모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장조사에서 최고금리를 넘겨 고금리 대부영업을 하는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에 나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금리 현황을 조사할 뿐"이라며 "이들이 최고금리 제한을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고금리 규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대부업체에게 금리 규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꼴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영업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고금리 영업의 우려가 있다"며 "다만 현재 각 시·도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고금리 영업을 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과 연결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매일 계약현황을 받아 대출 금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등록된 대부업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