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무역송금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10일 송금방식의 수출입 대금 지급 및 수령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업의 전자 신청만으로 즉시 거래가 가능한 '신한 Paperless 무역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와 제휴해 도입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기업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 거래 신청 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입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사라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