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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0원' 우체국 알뜰폰으로 갈아탈 때 주의점은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7:55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7:55

출시 첫날 4800명 가입 등 중·장년층에 인기..결합상품 이용시 꼼꼼이 따져야

[뉴스핌=이수경 기자] 우체국 내놓은 알뜰폰 '공짜' 요금제가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료 0원에 음성, 문자, 데이터 모두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 요금제로 기존 이통 3사보다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통신3사가 제공하는 가족 결합 상품 할인금액과 비교했을 때 요금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없어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기본료 0원 요금제인 'A 제로' 출시 첫날(4일) 4800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우체국알뜰폰 하루 평균 가입자 수 550건과 비교해보면 이 상품 하나에만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린 것이다.  

우체국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빌려서 우체국 자체 브랜드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다. 기존 이통사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같지만 요금은 훨씬 저렴하다.  

                                              <사진=우체국알뜰폰 신청 홈페이지>

기본료 0원에 무료 50 통화까지..이통사 대비 40% 저렴

에넥스텔레콤이 우체국알뜰폰을 통해 선보인 'A 제로' 요금제는 기본료 없이 매월 50분 동안 공짜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추가통화 시 초당 1.8원의 음성통화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다른 요금제와 동일하다. 문자메시지는 1건당 20원, 데이터는 1MB당 51.2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즉, 한 달 총 통화시간이 50분 미만이고 문자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짜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통신3사 기본 요금제와 비교하면 최소 1만2000원 저렴하다. 단말기 선택폭에도 제한이 없고 요금제만 따로 가입할 수 있어 중고단말기만 있으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A 제로'는 타사 기본료 제로 요금제와는 달리 50분가량의 음성통화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기본료를 부과하는 이통3사 유사 요금제 대비 일반적으로 40% 이상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용자의 세컨드폰이나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지 않은 노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합리적인 요금제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합상품 할인 요금폭이 클수도..해지 위약금 확인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이통사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알뜰폰으로 갈아타게 되면 유선과 무선, 인터넷, TV 등을 결합한 요금할인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결합해지 위약금은 물론 이동통신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 알뜰폰으로 옮기다간 '위약금' 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해서 받은 할인 금액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K KT 단말기인지 확인..중도해지하면 남은 요금 일할 계산

우체국알뜰폰 'A 제로'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점이 2가지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가 있다면 SK 또는 KT 전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LGU+제품은 반드시 LTE를 지원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통화량을 일할 계산해 청구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분이 무료로 제공되는 'A 제로' 요금제의 경우 20일간 사용하고 이 요금제를 해지했다면 33분까지만 무료로 인정되고 나머지 음성통화는 요금으로 청구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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