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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표 LX공사 사장 “빅데이터·IoT 활용한 국토정보사업 개척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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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사진)은 4일 신년사에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첨단로봇, 3D프린팅 등 트렌드 기술과 정밀공간정보를 이용해 국토·공간 정보 사업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표 사장은 지난해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며 국토·공간정보 업무영역을 강화하고 당초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자연재해정보관리에 운영을 위탁받고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등 해외사업 분야에도 처음으로 진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LX공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트렌드 기술과 정밀공간정보를 이용한 국토·공간 정보 사업영역 개척 ▲열린 국토정보 장마당(Open Platform) 마련 ▲인재 등용 노력 ▲지적측량업무 강화 ▲열림의 미학과 문화 정착이라는 5가지 경영방침을 언급했다.

다음은 김영표 LX공사 사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가족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이 지나고 희망과 기대에 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12간지 중 원숭이 해입니다. 원숭이는 영리하고 꾀가 많아 때로는 지혜롭기도 하고, 모원단장(母猿斷腸)의 고사에서 보듯 끝없는 모성애가 사람을 꼭 닮았습니다. 우리 LX가족 여러분께서도 올해에는 지혜로운 삶, 사랑이 가득한 삶,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정보화 시대의 부름을 받아 명실공히 젊은 공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우리 모두 큰 희망을 가슴에 담아 새 출발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첫 해였던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당초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를 탄탄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국토·공간정보 업무영역을 강화하고 조직과 직렬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우리의 바뀐 모습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특히 국토정보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토·공간정보 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또 국토·공간정보 업무영역이 넓어지면서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도로관리통합시스템·자연재해정보관리 등에 관한 위탁운영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해외사업 분야도 처음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했고 국토정보의 그릇 역할을 할 LX기본공간정보 구축에 나섬으로써 우리 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통계학을 신입직원 공채시험 필수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정보공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는 직무능력중심(NCS) 채용제도 최우수기관 표창, 공공기관 지속지수 종합대상, LX토지알림-e 올해의 앱 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음으로써 다방면에서 공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룬 것은 모든 LX인이 합심 노력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LX가족 여러분 !

올해도 우리의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쁩니다(日暮途遠). 지난 38년 동안 대한지적공사로서 지적측량 분야의 10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다면 이제 우리 공사는 국토정보와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세워야 하는 소명을 안고 시대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2016년이 훗날 대한민국 발전사에 있어서 정보화의 꽃 몽우리를 피운 해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 LX호에 함께 탄 우리는 붕정만리(鵬程萬里)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공사가 천년 공사의 기틀을 만들고 국토공간정보의 글로벌 메카로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트렌드 기술과 정밀공간정보를 이용하는 국토·공간 정보 사업영역을 힘차게 개척해 나갑시다.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로운 산업혁명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첨단로봇, 3D프린팅 등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트렌드 기술입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국토·공간정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필요한 정밀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 사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을 위한 국토정보 곳간과 장마당을 LX에 세웁시다. 우리에게는 LX기본공간정보라는 좋은 기화가거(奇貨可居)가 있습니다. LX기본공간정보는 지금 상상하는 가치보다 수십 배 큰 미래의 보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LX기본공간정보를 토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토정보 곳간(DB)’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누구나 그것을 이용하여 창업도 하고 돈도 버는 ‘열린 국토정보 장마당(Open Platform)’을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인재를 두루 찾아 등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국토정보공사에 적합한 정보전문인력을 비롯하여 국토·공간정보 분야 개척을 위한 전문가, 드론관제사 등 新기술인력,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전문인력 등 새로운 거재두량(車載斗量)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또 내부 인재 교육과 등용의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보직자는 가급적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본사와 지역본부 그리고 지사 간의 인사교류도 철저히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지적측량업무는 공사 발전을 뒷받침하는 체제로 든든히 지켜가야 합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지적측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지적측량 분야를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溫故) 국토·공간정보 분야를 새롭게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知新). 또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추진체제 개선방안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공사에도 열림의 미학과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과 통합의 미학을 발휘하여, 남의 것으로 우리를 가리지도 말고, 우리의 것으로 남을 가리지도 맙시다.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더 넓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LX가족 여러분 !

이처럼 우리 공사가 새 기틀을 다지고 큰 꿈을 펼쳐 나가려면 내부 혁신을 더욱 더 가속화 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규정이나 관습에 얽매여 스스로 교주고슬(膠柱鼓瑟)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공사가 사명 변경과 더불어 초일류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딛고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LX공사, 품위 있는 LX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 나갑시다. 끝으로 우리 LX가족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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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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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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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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