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8년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간강사법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