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시험 계획 집행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