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SK텔레콤이 "시정조치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외국인 명의도용 개통,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 가입 등 법위반 행위를 했다며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날 법원에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부활충전을 하면서 당초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달리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