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오모씨 등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12월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곧 이사장에 복귀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냈다.
법원은 박 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박 씨는 2012년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