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네트워크 약국' 아시나요?…이상한 약사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법서 명시된 '운영' 항목 빠져...약사 영리활동 부추겨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난 10월29일 인천 길병원 주변에 위치한 A약국의 B약사가 면허 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약사는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이다. 이에 따라 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지난 18일 검찰은 B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왜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걸까.

2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이 약사의 영리활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은 요양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약사는 영리활동을 추구해선 안된다. 다만 일부 법조항의 모순으로 인해 약사가 건강보험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약사법 21조에서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기관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법조항이 오히려 약사의 영리활동을 합법화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같은 요양기관으로서 영리활동이 제한돼 있는 의료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예컨대 의료법 제4조를 살펴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3조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약사법에서 빠져있는 '운영'이란 항목이 반복돼 사용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항목이 해석상으로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약사가 약국을 1개 이상만 개설하지 않으면 여러 곳을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항을 뒷받침하는 약사법의 또 다른 조항도 명확하지 않다. 약사법 21조 하위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해석하면 본인 명의의 약국이 있더라도, 면허를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로 풀이될 수 있다. 의료법과 달리 사실상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해도 법적인 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약사법을 검토해본 결과 의료법에 비해 모순이 많다. 이 조항대로라면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진다"면서 "다른 약국을 여러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결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약사의 면허 대여 등으로 적발된 약국은 68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네트워크 약국으로 인정돼 적발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모순된 약사법으로 인해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상당수 공동원장이 존재하는 의료기관과 달리 70%이상이 1인1약국을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다보니 법조항에서 운영 항목이 생략된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약사들은 개설이란 항목에 운영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명시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곘다"면서 "복지부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모순된 법조항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보니 모순된 내용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츠베레프, 첫 메이저 우승컵 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마침내 메이저 무관의 잔혹사를 끊어냈다. 세 차례 결승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네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츠베레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와 4시간 16분의 혈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2(6-1 4-6 6-4 6-7<5-7> 6-1) 완승이었다. 통산 125번째 메이저 본선 무대에서 거둔 결실이자 우승 상금 280만 유로(약 50억원)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라는 꼬리표도 깨끗이 떼어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코볼리를 물리치자 코트에 누워 감격해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그동안 롤랑가로스는 츠베레프에게 눈물과 상처의 무대였다. 2022년 라파엘 나달과의 준결승 당시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다. 재기에 성공한 뒤에도 결승 문턱은 높았다.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곳 결승에서는 얀니크 신네르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반려견들과 형 미샤 츠베레프(왼쪽), 아버지 알렉산더 츠베레프 시니어, 어머니 이리나 즈베레바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롤랑 가로스 스태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츠베레프는 1세트를 6-1로 손쉽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오른 코볼리의 반격에 2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흘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올 법한 위기였지만 츠베레프는 단단했다.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코볼리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완벽히 지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코볼리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패한 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돌풍을 일으킨 코볼리도 시상식에서 "누가 이 우승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당신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츠베레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2014년 주니어 세계랭킹 1위,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198cm의 거구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츠베레프는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며 롤랑가로스 한가운데서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8 06: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