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더불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급할 때 공급방법,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