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올해 안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에 따르면 연말 주식시장 휴장 등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신청일 등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6일 후인 30일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문의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는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