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성창기업지주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이 유병하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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