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별회사의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도 전 금융권으로 공유된다.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이 같이 개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모니터링 업무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데 머물고 있어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