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법원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재차 확인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한화투자증권의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2심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가 주관사의 책임을 물으며 과장금을 부과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거짓기재나 누락이 있었다고 해도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대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확인하며 "대법원 상고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증시에 상장했으나 3월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난 2013년 10월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약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