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에서 팔았던 가스레인지 중 일부 제품에서 강화 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해당 제품으로 무상 교체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4만5000대 가운데 강화 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다만 과도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으로 린나이코리아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강화유리 제조 때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제품의 무상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