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금(사진)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윤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이달 중순 선고될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도 포함됐다. 윤 회장이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1심에서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공소제기된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