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투자금 일부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에는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