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골프존 본사와 판매법인 4곳(더존골프, 정원위즈, 에스제이레저, 코리아호스트닷컴)은 골프시뮬레이터(GS) 시스템 가격을 담합해 점주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골프존과 판매법인들은 수익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담합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많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만 판매법인은 비싼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KT가 자회사 KT M&S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KT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KT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직영 대리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