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이하 네오이녹스)는 전 최대주주인 박진환 씨가 박종희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양수도 대금 중 일부 미지급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박진환 씨는 "박종희 대표와 지난 6월 10일자에 체결한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주식양수도 대금 중 잔금 27억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대표의 주식 4만주를 먼저 반환하고 추후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오이녹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대표인 박진환씨가 회사 매각 직전에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발행한 스톱옵션 약 696만5000주가 남아있어 2년 후 전환될때는 회사의 존폐위기가 오고 주주들의 이익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모랄해저드 행위가 있어 변호사들과 논의를 진행해 정리 중에 있다"면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