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무주택자 자녀가 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집을 상속받을 때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공제율을 100%(5억원 기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한도 5억원까지 40% 상속공제율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며 봉양할 경우 상속세를 없애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한다.
또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가 상속 받을 때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채울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동거하던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이지만,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렸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