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역 중소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는 공동주택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한 중소업체에게 사실상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다.
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신용평가 등급의 배점을 축소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신용평가 등급 배점은 등급별로 종전에는 0점에서 15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11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축소된다.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해당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Δ입찰 무효 사유 명확화 ▲입찰가 상한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 확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이 적용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지역의 견실한 중소업체가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보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