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과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켰다. 두 회사는 ‘에어쿠션’ 관련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LG생활건강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이들이 특허권에 대해 합의하면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