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은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김 의원의 경우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에게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