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북한이 4일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무지원팀 직원 등 남측 관리인원 2명의 출입을 불허했다. 북측은 이들의 출입을 불허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어제 최 부위원장 등 2명의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한 뒤 이날 오전 서해군 통지문을 통해 이들의 출입 불허를 최종 통보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북측에 직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측 관리위원장 명의로 출입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 서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당한 최 부위원장 등은 개성공단 임금협상부터 최근에는 토지사용료 협의 등 개성공단 내 제도와 규정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논의에 모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사용료 부과 관련 협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공식 협상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관련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