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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에 뿔난 SK플래닛 "대기업 횡포로 왜곡하지 마라"

기사입력 : 2015년11월03일 11:07

최종수정 : 2015년11월03일 11:07

SK플래닛 "소모전 중단하고 T맵 전자지도DB 즉각 교체하라"

[뉴스핌=이수호 기자] SK플래닛은 3일 입장자료를 내고 네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롤(카카오 자회사)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을 대기업의 횡포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날 SK플래닛은 "지난 6월 말 기준 T맵 전자지도 DB는 전체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11월 3일 현재에도 다수의 T맵 전자지도 DB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다"라며 "또한 '타사 DB를 참조했다'는 김기사측의 주장은 무단으로 여러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기사와 T맵의 계약은 '하청에 따른 종속 관계'가 아니고, 국내 많은 내비게이션 업체들 중 T맵 전자지도DB를 김기사 측이 선택하고, T맵은 공급하는 계약관계"라며 "김 기사측의 주장대로, '창업 후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불합리한 지도계약에 발이 묶였다'고 한다면 2011년 이후 매년 진행된 계약 갱신시 T맵 대신 타사의 전자지도DB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김기사>
더불어 T맵은 내비게이션 업계의 활성화와 벤처 지원 차원에서 김기사 측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해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가격 대비 2011년도에 10%, 2014년에 50% 가격으로 김기사 측이 구매해 왔다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은 "그 간의 벤처 지원 노력들이 폄하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당초 계약 종료시 합의한 대로 T맵 전자지도DB의 즉각적인 교체를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플래닛은 지난 2일 김기사가 T맵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사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T맵의 전자지도 DB를 삭제했고 SK플래닛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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