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할 때 버려지던 단지 내 조경용 나무가 앞으로는 재활용되거나 기부된다.
현행법상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이 30년임을 감안하면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다수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단지 내 수목 현황을 철저히 조사한 후 앞으로 조성될 공원 등에 재활용 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외 수목은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할 때 기존 수목 현황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포지구, 고덕지구 같은 대단위 재건축 단지의 착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이들 재건축조합의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재건축 시행 시 자치구에 제출하는 수목 재활용 계획서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사업을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사업 시 재활용 수목과 기부 수목을 구분해 나무나눔공간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단지 내 수목 기부가 확산되면 소중한 수목자원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무관심하게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목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개발과 환경보존의 공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