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징역 4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부인 권윤자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