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내부 호재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내용은 개발 성공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이었다. 계약에 앞서 한미약품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계약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했고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10만원을 조금 넘어서던 연일 상승 속에 40만원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다만 금융위는 펀드매니저들에 대해선 다른 해석을 했다. 펀드매니저들은 A씨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것이 아닌데다, 다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시장질서교란행위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 대상 명단에선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