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서울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쌍용건설 사장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전 쌍용건설 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 공사 시행사 사주 권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억원, 박씨는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용건설이 지난 2007년 3월부터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박씨는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으로 공사 관련 실무를 맡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시행사 사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점,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