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주식을 오래전 매입해 취득가액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9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하는 데 가액들은 양수∙양도 거래 당시 실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분실 및 미작성 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며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라고 말했다.
환산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뒤 실지 양도가액을 곱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부 등의 분실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